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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에 차를 세워도 될까? 농로와 주차공간의 차이

    농지에 차를 세워도 될까? 농로와 주차공간의 차이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밭 한쪽에 차가 세워진 모습을 자주 만납니다.

    작물을 심지 않은 작은 공간에 승용차나 농사용 차량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려면 차를 타고 와야 하고, 농기계가 드나들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인데,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농로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농지라고 해서 모든 면적에 작물을 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개량시설인 농로 등을 농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오가고 농기계가 드나들 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 한쪽에 작물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위한 길과 작업 공간도 농지 이용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를 세워두면 주차장일까요?

    현장에서는 농로 옆의 빈 공간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일을 하러 온 차량이 잠시 머무르거나, 농기계가 드나들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을 조사하면서 농로의 일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간이 농로인지, 별도의 주차장인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농로와 별도 주차장은 다릅니다

    농사를 위해 필요한 통행 공간과 차량을 상시 주차하기 위해 만든 공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가 드나들고 회차하는 공간에 작업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농지 일부를 농사와 관계없는 차량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차를 세우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용 목적에 따라 농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인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가 몇 대 세워져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농지에 차를 세우기 전에 알아둘 점

    농로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농지 어디에나 주차장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농사와 무관한 용도로 일정 공간을 계속 사용한다면 농지전용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농사를 위해 차량이 드나들고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라면 그 이용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불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파이의 생각

    밭에도 차가 잠시 쉴 자리는 필요하겠지요.

    다만 차가 주인이 되고 농사가 손님이 되면 곤란하겠습니다. 😄

  • 맹지 농지를 사도 될까? 농로와 진입로 확인하기

    맹지 농지를 사도 될까? 농로와 진입로 확인하기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가끔 들어가는 길을 찾기 어려운 농지를 만납니다.

    지번을 확인하고 지도까지 보면서 찾아가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길이 끊기고, 저쪽으로 가면 다른 사람의 땅입니다.

    실제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아직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농지도 있습니다.

    이런 농지를 사도 괜찮을까요?


    맹지는 어떤 땅일까?

    보통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부릅니다.

    농지라고 해서 반드시 넓은 도로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농로를 따라 한참 들어가야 하는 밭도 있고, 다른 사람의 땅 사이에 들어가 있는 농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보이는 것과 내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지도에 길이 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를 찾아다니다 보면 지도와 현장의 모습이 다른 곳도 만납니다.

    주변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거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예전에 이용하던 길의 모습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풀과 나무에 가려 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농로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지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지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갈 수 있을까?

    길이 없는 토지라고 해서 반드시 출입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거나 주변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출입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곳이나 원하는 대로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변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맹지라도 옆 땅으로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농지를 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농지를 사기 전에 길부터 확인해보세요

    농지를 보러 갔다면 땅의 모양이나 가격뿐 아니라 실제 진입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농지까지 들어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기계가 드나들어야 한다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눈앞에 보이는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까지 들어가는 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파이의 생각

    밭은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농지 찾으러 왔다가 미로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

  • 농로·수로·웅덩이도 농지일까? 농지에 포함되는 시설 알아보기

    농로·수로·웅덩이도 농지일까? 농지에 포함되는 시설 알아보기

    농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농지라고 하면 논이나 밭,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작물부터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조금 뜻밖의 공간을 만납니다.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있고, 논밭 사이로 수로와 농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농지 주변에 둑이나 제방이 자리한 곳도 있습니다.

    작물이 자라지 않는 이런 곳도 농지일까?

    궁금해서 기준을 찾아보니 농지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었습니다.


    농지는 작물이 자라는 땅만이 아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논이나 밭처럼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고 농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지(웅덩이)
    • 양·배수시설
    • 수로
    • 농로
    • 제방
    • 농산물피해방지시설(계단, 흙막이, 방풍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웅덩이나 농로까지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처음 접하면 조금 의외입니다.

    농막이나 일부 농축산물 생산시설 역시 일정한 요건에서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앞선 글에서 따로 살펴봤습니다.


    웅덩이와 물길도 농사의 일부다

    법령에서는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유지(웅덩이)​와 양·배수시설, 수로를 농지개량시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사에는 물을 공급하는 것만큼 필요 없는 물을 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저장하고 이동시키고 배출하는 시설은 농사를 계속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셈입니다.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더라도 농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면 농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농로도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과 농기계가 논밭까지 들어갈 길이 필요합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운반할 길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용되는 농로 역시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길처럼 생겼다고 모두 농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나 다른 용도의 진입로라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설의 모양보다 무엇을 위해 설치되고 이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방과 피해방지시설도 있다

    제방은 물로부터 농지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여기에 경사진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계단이나 흙막이, 바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풍림 같은 농산물피해방지시설도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방을 흔히 말하는 ‘둑’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도로와 농지의 높이 차 때문에 길게 형성된 경사면처럼 제방인지 단순한 사면인지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생김새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시설이 만들어진 목적과 실제 역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의 생각

    웅덩이도 농로도 농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농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계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역할이 숨어 있었네요.^^


    ※ 이 글은 현장에서 생긴 궁금증을 바탕으로 농지법과 공개된 공식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시설의 농지 해당 여부는 설치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