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밭 한쪽에 차가 세워진 모습을 자주 만납니다.
작물을 심지 않은 작은 공간에 승용차나 농사용 차량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려면 차를 타고 와야 하고, 농기계가 드나들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인데,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농로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농지라고 해서 모든 면적에 작물을 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개량시설인 농로 등을 농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오가고 농기계가 드나들 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 한쪽에 작물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위한 길과 작업 공간도 농지 이용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를 세워두면 주차장일까요?
현장에서는 농로 옆의 빈 공간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일을 하러 온 차량이 잠시 머무르거나, 농기계가 드나들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을 조사하면서 농로의 일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간이 농로인지, 별도의 주차장인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농로와 별도 주차장은 다릅니다
농사를 위해 필요한 통행 공간과 차량을 상시 주차하기 위해 만든 공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가 드나들고 회차하는 공간에 작업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농지 일부를 농사와 관계없는 차량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차를 세우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용 목적에 따라 농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인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가 몇 대 세워져 있는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농지에 차를 세우기 전에 알아둘 점
농로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농지 어디에나 주차장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농사와 무관한 용도로 일정 공간을 계속 사용한다면 농지전용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농사를 위해 차량이 드나들고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라면 그 이용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불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파이의 생각
밭에도 차가 잠시 쉴 자리는 필요하겠지요.
다만 차가 주인이 되고 농사가 손님이 되면 곤란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