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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로·수로·웅덩이도 농지일까? 농지에 포함되는 시설 알아보기

    농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농지라고 하면 논이나 밭,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작물부터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조금 뜻밖의 공간을 만납니다.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있고, 논밭 사이로 수로와 농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농지 주변에 둑이나 제방이 자리한 곳도 있습니다.

    작물이 자라지 않는 이런 곳도 농지일까?

    궁금해서 기준을 찾아보니 농지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었습니다.


    농지는 작물이 자라는 땅만이 아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논이나 밭처럼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고 농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지(웅덩이)
    • 양·배수시설
    • 수로
    • 농로
    • 제방
    • 농산물피해방지시설(계단, 흙막이, 방풍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웅덩이나 농로까지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처음 접하면 조금 의외입니다.

    농막이나 일부 농축산물 생산시설 역시 일정한 요건에서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앞선 글에서 따로 살펴봤습니다.


    웅덩이와 물길도 농사의 일부다

    법령에서는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유지(웅덩이)​와 양·배수시설, 수로를 농지개량시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사에는 물을 공급하는 것만큼 필요 없는 물을 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저장하고 이동시키고 배출하는 시설은 농사를 계속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셈입니다.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더라도 농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면 농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농로도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과 농기계가 논밭까지 들어갈 길이 필요합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운반할 길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용되는 농로 역시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길처럼 생겼다고 모두 농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나 다른 용도의 진입로라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설의 모양보다 무엇을 위해 설치되고 이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방과 피해방지시설도 있다

    제방은 물로부터 농지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여기에 경사진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계단이나 흙막이, 바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풍림 같은 농산물피해방지시설도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방을 흔히 말하는 ‘둑’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도로와 농지의 높이 차 때문에 길게 형성된 경사면처럼 제방인지 단순한 사면인지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생김새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시설이 만들어진 목적과 실제 역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의 생각

    웅덩이도 농로도 농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농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계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역할이 숨어 있었네요.^^


    ※ 이 글은 현장에서 생긴 궁금증을 바탕으로 농지법과 공개된 공식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시설의 농지 해당 여부는 설치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