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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는 설치만 하면 모두 농업시설일까?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비닐하우스를 정말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은 작물을 키우거나 농사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조금 다른 비닐하우스도 만납니다.

    검은 차양막으로 안을 가리고, 문에는 자물쇠까지 채워놓은 곳입니다.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가득 쌓아 창고처럼 쓰거나,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게 꾸며놓은 곳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어디까지 농업시설로 볼 수 있을까요?


    비닐하우스도 농지의 일부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도 농작물 경작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작물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관하고, 농작업에 필요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을 위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창고나 생활공간으로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안에서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과 관계없는 물건을 쌓아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침구와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시설의 이용과는 다릅니다.

    물론 농지에서 잠시 쉬거나 머무는 것까지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막은 농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면 주말이나 휴일 등에 임시로 머물 수 있습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는 이전 글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막과 무엇이 다를까」에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비닐하우스를 생활공간으로 꾸며 사용하는 것은 이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은 차양막과 자물쇠가 있으면 불법일까?

    현장에서는 검은 차양막으로 내부를 가리고 문까지 잠근 비닐하우스를 종종 만납니다.

    아무래도 눈길이 갑니다.

    그렇다고 차양막이나 자물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물 재배를 위해 햇빛을 조절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평범해도 농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닐하우스의 겉모습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이의 생각

    비닐하우스는 밖에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면
    상추가 나오기도 하고 냉장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역시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인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