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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전용허가와 신고, 무엇이 다를까?

    농지전용허가와 신고, 무엇이 다를까?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밭 한쪽에 집이나 창고가 들어선 곳을 만납니다.

    어떤 집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어떤 창고는 비교적 최근에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허가는 좀 어려운 것이고, 신고는 간단한 것일까요?


    내 땅인데 허가까지 받아야 할까?

    내 밭에 작은 창고 하나 짓겠다는데 허가까지 받아야 할까요?

    농지는 조금 특별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밭 한쪽에 일반 주택을 짓거나, 농업과 관계없는 물품을 보관할 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신청한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설치하려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농지법에는 허가 대신 신고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위해 집을 마련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다면 농지전용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설의 종류와 규모, 농지가 있는 지역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고도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시설은 신고, 큰 시설은 허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집 두 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농지전용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인지, 일반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용 창고라고 해서 모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다고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농업에 사용한다고 모두 신고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만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려는가입니다.


    농지에 뭔가 설치하면 무조건 전용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로나 일정한 농업용 시설은 농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까지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를 이동시키기 위한 농로와 농업에 관계없는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은 같은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농지전용에 필요한 절차까지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처음부터 허가냐 신고냐를 고민하기보다,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먼저 해당 농지의 위치와 이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다음 설치하려는 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같은 창고라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농지가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와 신고는 편한 쪽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농지와 사용 목적에 맞는 절차를 찾는 것입니다.


    파이의 생각

    허가보다는 신고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신고도 알아볼 것이 제법 많군요.

    농지에서는 ‘간단히 신고만 하면 됩니다’라는 말도 일단 끝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 😄

  •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을 만납니다.

    밭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거나, 농업과 관계없는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만나면 궁금해집니다.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벌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농지로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걸까요?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바로 처벌받을까?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곧바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실제 이용 상태와 허가·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판단합니다.

    현장 조사와 법적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상회복명령이란?

    농지법 제42조에는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행정기관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지를 다시 농업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무단으로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했다면 쌓아놓은 자재를 치우고 농지의 상태를 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복 범위는 위반 내용과 현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법에서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기관이 대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과 회복해야 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하면 벌금은 없을까?

    농지를 원상회복했다고 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58조는 무단 농지전용 등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농지의 상태를 되돌리는 문제이고, 벌칙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농지 이용 문제가 같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것도 불법전용일까?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모두 불법전용인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쉬고 있는 휴경농지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농지를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조치가 달라집니다.


    파이의 생각

    농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법은 생각보다 꼼꼼하군요.

    땅은 되돌려도, 지나간 일까지 되돌릴 수는 없나 봅니다. 😄

  •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하면 얼마나 내야 할까?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하면 얼마나 내야 할까?

    지난 글에서는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먼저 농지전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을 알아보다 보면 또 하나 낯선 말이 나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도 내야 하는 걸까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정한 농지전용신고·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지난 글처럼 농지를 주택 부지로 바꾸는 경우에도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얼마나 내는지는 땅마다 다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은 20%입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당 5만원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300㎡를 전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당 1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00㎡ × 10만원 × 20% = 600만원

    ㎡당 부담금은 2만원이므로 상한 5만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한 부담금은 6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3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당 부담금은 6만원입니다.

    하지만 ㎡당 상한이 5만원이므로,

    300㎡ × 5만원 = 1,500만원

    이 경우에는 1,8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높아지더라도 부담금이 계속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한 금액을 항상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의 목적 등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도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농지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 계산만으로 납부액을 확정하기보다는 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공간포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파이의 생각

    농지전용을 알아보다 보니
    이번에는 계산기까지 꺼내게 됩니다.

    20%, 30%, ㎡당 5만원….

    밭 이야기하다가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밭 한쪽에 집이 들어선 곳을 만납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농사를 짓던 땅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땅이니까 밭을 정리하고 바로 집을 지어도 될까요?


    농지는 원래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이용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집을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하나 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사에 이용하던 땅을 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라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농지법에서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의 위치와 전용 방식 등에 따라 협의나 신고 등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보다 먼저 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전용 절차만 거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농지의 위치와 용도지역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집을 지으려 한다면 집 모양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그 농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농지전용만 끝나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농지전용 절차만 끝나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집을 지으려면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와 함께 진입도로, 개발행위와 건축 관련 절차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나 일정한 전용신고·협의 등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 글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의 생각

    내 땅에 내 집을 짓는데
    뭐가 문제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밭인데?” 😄

  • 비닐하우스는 설치만 하면 모두 농업시설일까?

    비닐하우스는 설치만 하면 모두 농업시설일까?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비닐하우스를 정말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은 작물을 키우거나 농사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조금 다른 비닐하우스도 만납니다.

    검은 차양막으로 안을 가리고, 문에는 자물쇠까지 채워놓은 곳입니다.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가득 쌓아 창고처럼 쓰거나,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게 꾸며놓은 곳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어디까지 농업시설로 볼 수 있을까요?


    비닐하우스도 농지의 일부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도 농작물 경작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작물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관하고, 농작업에 필요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을 위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창고나 생활공간으로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안에서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과 관계없는 물건을 쌓아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침구와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시설의 이용과는 다릅니다.

    물론 농지에서 잠시 쉬거나 머무는 것까지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막은 농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면 주말이나 휴일 등에 임시로 머물 수 있습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는 이전 글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막과 무엇이 다를까」에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비닐하우스를 생활공간으로 꾸며 사용하는 것은 이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은 차양막과 자물쇠가 있으면 불법일까?

    현장에서는 검은 차양막으로 내부를 가리고 문까지 잠근 비닐하우스를 종종 만납니다.

    아무래도 눈길이 갑니다.

    그렇다고 차양막이나 자물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물 재배를 위해 햇빛을 조절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평범해도 농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닐하우스의 겉모습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이의 생각

    비닐하우스는 밖에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면
    상추가 나오기도 하고 냉장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역시 겉만 보고는 모르는 법인가 봅니다. 😄

  • 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될까?

    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될까?

    농지를 다니다 보면 땅 주인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만납니다.

    다른 농업인이 빌려 농사를 짓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기도 합니다.

    집은 세를 주는 게 흔한데,

    농지도 내 땅이면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을까요?


    내 농지인데 왜 마음대로 빌려줄 수 없을까?

    농지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소유와 직접 경작의 기본 원칙은 이전 글 「농지를 사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빌려줄 수 있을까?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받은 농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직접 농사를 지어온 60세 이상 농업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에 대해서는 이전 글 「상속받은 농지,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될까?」에서 따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농지는 무조건 임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땅이라고 언제든 임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합의해서 빌려주면 될까?

    농지 주인과 농사짓는 사람이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임대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농지가 법에서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빌려주려고 한다면 계약부터 하기보다 관할 지자체에 임대가 가능한 농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임대하는 것 외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농지를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농지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생각

    집은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익숙한데,
    밭을 빌려준다고 하면 왠지 조금 낯섭니다.

    밭에도 세입자가 있는 셈이네요. 😄

  • 상속받은 농지,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될까?

    상속받은 농지,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될까?

    부모님이 농사짓던 땅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도시에 살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농지 소유와 직접 경작의 기본 원칙은 이전 글 「농지를 사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에서 살펴봤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즉 농취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농지 중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1만㎡면 약 3,025평입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농지를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면 이 1만㎡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만㎡는 모든 상속농지의 소유 한도가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직접 농사를 못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될까?

    상속농지는 농지법에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상속농지가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넘는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상속받았으면 그냥 두어도 될까?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농지를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에 이용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임대 등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농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지, 적법하게 임대할지, 처분할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파이의 생각

    부모님이 남겨주신 밭이라 팔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갑자기 호미를 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지는 물려받았는데
    농사 실력까지 같이 상속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

  • 농지를 사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

    농지를 사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땅 주인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만납니다.

    가족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농지는 사놓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면 안 되는 걸까요?


    농지는 일반적인 땅과 조금 다릅니다

    집이나 상가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농지는 기본적인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흔히 말하는 농취증을 확인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연결됩니다.


    내가 샀으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농지 소유자가 모든 농작업을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반대로 농사지을 생각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겨두는 것은 농지 소유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모두 안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농지,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등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는 무조건 임대할 수 없다”도 아니고, “내 땅이니 마음대로 빌려줘도 된다”도 아닙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도 직접 농사지어야 할까?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지 취득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도 상속농지의 소유와 임대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다음 글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의 생각

    농지는 땅인데도 주인을 조금 바쁘게 합니다.

    사놓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심어야 하니까요. 😄

    그래도 심은 만큼 뭐라도 올라옵니다.

    주식보다 정직한 것 같기도 ㅎㅎ

  • 농지에 흙을 가져다 부어도 될까? 성토·절토 신고 기준 알아보기

    농지에 흙을 가져다 부어도 될까? 성토·절토 신고 기준 알아보기

    농지를 다니다 보면 주변보다 유난히 높아 보이는 밭이 있습니다.

    새 흙을 가져다 부어 땅을 높인 곳도 있고, 경사진 땅을 깎아 평평하게 만든 곳도 있습니다.

    농사짓기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내 농지라면 흙을 마음대로 가져다 부어도 될까요?


    성토와 절토가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토는 흙을 가져와 땅을 높이는 것이고, 절토는 기존 땅을 깎아 낮추는 것입니다.

    물이 잘 빠지게 하거나 경사진 땅을 정리하는 등 농사를 짓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도 합니다.

    이런 작업은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농지개량이 될 수 있습니다.

    농로와 수로처럼 농사를 위해 설치된 시설도 농지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전 글 「농로·수로·웅덩이도 농지일까?」에서 살펴봤습니다.

    다만 내 농지라고 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농지인데도 신고해야 할까?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큰 규모로 흙을 쌓거나 땅을 깎는다면 작업 전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작업까지 전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신고 제외 기준
    농지 규모해당 필지 총면적 1,000㎡ 이하
    성토최근 1년간 합산 50cm 이내
    절토최근 1년간 합산 50cm 이내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0cm를 넘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규모가 커지면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둘 수도 있으니 실제 작업을 계획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짓기 좋게 만들면 무엇이든 괜찮을까?

    성토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땅을 고르는 것과 농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흙을 너무 많이 쌓아 주변 농지의 배수에 영향을 주거나, 옹벽을 만들 정도로 땅의 형태를 크게 바꾼다면 다른 허가나 규제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왜 흙을 붓는지, 얼마나 높이는지, 주변에 피해는 없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높아진 밭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농지를 걷다 보면 자를 대보지 않아도 유난히 높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변보다 땅이 확연히 높거나 새 흙을 많이 들여온 흔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갑니다.

    그렇다고 흙을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를 위해 땅을 개량한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작업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파이의 생각

    가끔 옆 밭보다 머리 하나쯤 높아 보이는 밭을 만납니다.

    땅도 키가 크고 싶은가 봅니다. 😄

    조금 높아진 건 괜찮아 보여도, 너무 높아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ㅎㅎ.

  •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막과 무엇이 다를까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막과 무엇이 다를까

    농지를 다니다 보면 작은 농막을 자주 만납니다.

    농기구가 놓여 있기도 하고, 의자나 평상이 있어 잠시 쉬어가기 좋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은 이름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입니다.
    잠깐 쉬는 것은 괜찮지만 숙박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농사를 짓고 하루쯤 머물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서 나온 것이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왜 생겼을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사람이 농작업을 하면서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됐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은 33㎡ 이하, 약 10평 규모입니다.

    농막보다 조금 넓고 무엇보다 임시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막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둘 다 농지에 설치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농막농촌체류형 쉼터
    주된 목적농작업 편의영농과 농촌 체류
    규모연면적 20㎡ 이하연면적 33㎡ 이하
    숙박불가임시숙박 가능
    농지전용불필요불필요
    기본 성격농업용 시설임시숙소·가설건축물

    결국 가장 쉽게 구분하면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해 잠시 쉬는 곳이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사를 지으면서 머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기존 농막을 숙소처럼 사용하는 것은 지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막과 창고를 농지에 설치할 때의 기준은 이전 글 「농지에 농막이나 창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에서 따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작은 별장처럼 사용해도 될까?

    숙박이 가능하다고 해서 농지에 작은 별장을 하나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도 어디까지나 영농을 전제로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실제 영농활동을 해야 하고, 설치할 농지도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방차나 응급차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야 하고,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등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내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쉼터를 놓을 공간뿐 아니라 실제 농사지을 공간이 충분한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쉼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고, 설치 후에는 농지대장에도 등재해야 합니다.

    데크나 주차공간, 정화조 등도 설치할 수 있지만 각각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설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농지가 기준에 맞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이의 생각

    농막에서 낮잠 정도는 괜찮지만,

    밤에까지 자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시설을 갖추라는 얘기군요. 음, 법대로만 하면 문제는 없겠네요. 😄


    ※ 이 글은 현장에서 생긴 궁금증을 바탕으로 농지법과 공개된 공식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시설의 농지 해당 여부는 설치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