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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받은 농지,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될까?

    상속받은 농지,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될까?

    부모님이 농사짓던 땅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도시에 살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농지 소유와 직접 경작의 기본 원칙은 이전 글 「농지를 사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에서 살펴봤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즉 농취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농지 중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1만㎡면 약 3,025평입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농지를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면 이 1만㎡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만㎡는 모든 상속농지의 소유 한도가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직접 농사를 못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될까?

    상속농지는 농지법에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상속농지가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넘는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상속받았으면 그냥 두어도 될까?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농지를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에 이용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임대 등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농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지, 적법하게 임대할지, 처분할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파이의 생각

    부모님이 남겨주신 밭이라 팔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갑자기 호미를 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지는 물려받았는데
    농사 실력까지 같이 상속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