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농지 임대

  • 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될까?

    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될까?

    농지를 다니다 보면 땅 주인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만납니다.

    다른 농업인이 빌려 농사를 짓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기도 합니다.

    집은 세를 주는 게 흔한데,

    농지도 내 땅이면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을까요?


    내 농지인데 왜 마음대로 빌려줄 수 없을까?

    농지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소유와 직접 경작의 기본 원칙은 이전 글 「농지를 사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빌려줄 수 있을까?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받은 농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직접 농사를 지어온 60세 이상 농업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에 대해서는 이전 글 「상속받은 농지,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될까?」에서 따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농지는 무조건 임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땅이라고 언제든 임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합의해서 빌려주면 될까?

    농지 주인과 농사짓는 사람이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임대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농지가 법에서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빌려주려고 한다면 계약부터 하기보다 관할 지자체에 임대가 가능한 농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임대하는 것 외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농지를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농지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생각

    집은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익숙한데,
    밭을 빌려준다고 하면 왠지 조금 낯섭니다.

    밭에도 세입자가 있는 셈이네요. 😄

  • 농지를 사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

    농지를 사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땅 주인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만납니다.

    가족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농지는 사놓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면 안 되는 걸까요?


    농지는 일반적인 땅과 조금 다릅니다

    집이나 상가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농지는 기본적인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흔히 말하는 농취증을 확인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연결됩니다.


    내가 샀으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농지 소유자가 모든 농작업을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반대로 농사지을 생각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겨두는 것은 농지 소유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모두 안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농지,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등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는 무조건 임대할 수 없다”도 아니고, “내 땅이니 마음대로 빌려줘도 된다”도 아닙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도 직접 농사지어야 할까?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지 취득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도 상속농지의 소유와 임대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다음 글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의 생각

    농지는 땅인데도 주인을 조금 바쁘게 합니다.

    사놓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심어야 하니까요. 😄

    그래도 심은 만큼 뭐라도 올라옵니다.

    주식보다 정직한 것 같기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