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밭 한쪽에 집이 들어선 곳을 만납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농사를 짓던 땅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땅이니까 밭을 정리하고 바로 집을 지어도 될까요?
농지는 원래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이용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집을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하나 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사에 이용하던 땅을 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라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농지법에서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의 위치와 전용 방식 등에 따라 협의나 신고 등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보다 먼저 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전용 절차만 거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농지의 위치와 용도지역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집을 지으려 한다면 집 모양부터 고민하기보다,
먼저 그 농지를 주택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농지전용만 끝나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농지전용 절차만 끝나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집을 지으려면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와 함께 진입도로, 개발행위와 건축 관련 절차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나 일정한 전용신고·협의 등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 글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의 생각
내 땅에 내 집을 짓는데
뭐가 문제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밭인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