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니다 보면 주변보다 유난히 높아 보이는 밭이 있습니다.
새 흙을 가져다 부어 땅을 높인 곳도 있고, 경사진 땅을 깎아 평평하게 만든 곳도 있습니다.
농사짓기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내 농지라면 흙을 마음대로 가져다 부어도 될까요?
성토와 절토가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토는 흙을 가져와 땅을 높이는 것이고, 절토는 기존 땅을 깎아 낮추는 것입니다.
물이 잘 빠지게 하거나 경사진 땅을 정리하는 등 농사를 짓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도 합니다.
이런 작업은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농지개량이 될 수 있습니다.
농로와 수로처럼 농사를 위해 설치된 시설도 농지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전 글 「농로·수로·웅덩이도 농지일까?」에서 살펴봤습니다.
다만 내 농지라고 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농지인데도 신고해야 할까?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큰 규모로 흙을 쌓거나 땅을 깎는다면 작업 전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작업까지 전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신고 제외 기준 |
|---|---|
| 농지 규모 | 해당 필지 총면적 1,000㎡ 이하 |
| 성토 | 최근 1년간 합산 50cm 이내 |
| 절토 | 최근 1년간 합산 50cm 이내 |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0cm를 넘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규모가 커지면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둘 수도 있으니 실제 작업을 계획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짓기 좋게 만들면 무엇이든 괜찮을까?
성토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땅을 고르는 것과 농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흙을 너무 많이 쌓아 주변 농지의 배수에 영향을 주거나, 옹벽을 만들 정도로 땅의 형태를 크게 바꾼다면 다른 허가나 규제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왜 흙을 붓는지, 얼마나 높이는지, 주변에 피해는 없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높아진 밭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농지를 걷다 보면 자를 대보지 않아도 유난히 높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변보다 땅이 확연히 높거나 새 흙을 많이 들여온 흔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갑니다.
그렇다고 흙을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를 위해 땅을 개량한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작업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파이의 생각
가끔 옆 밭보다 머리 하나쯤 높아 보이는 밭을 만납니다.
땅도 키가 크고 싶은가 봅니다. 😄
조금 높아진 건 괜찮아 보여도, 너무 높아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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