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하면 얼마나 내야 할까?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산하며 농지를 바라보는 농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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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먼저 농지전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을 알아보다 보면 또 하나 낯선 말이 나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도 내야 하는 걸까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정한 농지전용신고·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지난 글처럼 농지를 주택 부지로 바꾸는 경우에도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얼마나 내는지는 땅마다 다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은 20%입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당 5만원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300㎡를 전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당 1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00㎡ × 10만원 × 20% = 600만원

㎡당 부담금은 2만원이므로 상한 5만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한 부담금은 6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3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당 부담금은 6만원입니다.

하지만 ㎡당 상한이 5만원이므로,

300㎡ × 5만원 = 1,500만원

이 경우에는 1,8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높아지더라도 부담금이 계속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한 금액을 항상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의 목적 등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도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농지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 계산만으로 납부액을 확정하기보다는 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공간포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파이의 생각

농지전용을 알아보다 보니
이번에는 계산기까지 꺼내게 됩니다.

20%, 30%, ㎡당 5만원….

밭 이야기하다가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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