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될까?

자신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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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니다 보면 땅 주인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만납니다.

다른 농업인이 빌려 농사를 짓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기도 합니다.

집은 세를 주는 게 흔한데,

농지도 내 땅이면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을까요?


내 농지인데 왜 마음대로 빌려줄 수 없을까?

농지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소유와 직접 경작의 기본 원칙은 이전 글 「농지를 사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까?」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빌려줄 수 있을까?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받은 농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직접 농사를 지어온 60세 이상 농업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에 대해서는 이전 글 「상속받은 농지,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될까?」에서 따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농지는 무조건 임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땅이라고 언제든 임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합의해서 빌려주면 될까?

농지 주인과 농사짓는 사람이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임대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농지가 법에서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빌려주려고 한다면 계약부터 하기보다 관할 지자체에 임대가 가능한 농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임대하는 것 외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농지를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농지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생각

집은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익숙한데,
밭을 빌려준다고 하면 왠지 조금 낯섭니다.

밭에도 세입자가 있는 셈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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